청약순위계산기

청약 가점 계산기

민영 아파트 일반공급은 1순위 안에서 가점이 높은 순서로 뽑아요. 세 가지만 움직여 보면 내 점수가 나와요. 입력한 값은 어디에도 저장하지 않아요.

청약 가점

39/ 84점

무주택

16/32

부양가족

15/35

통장

8/17

7년
2명
6년

배우자 통장 가입 기간 점수의 절반(최대 3점)을 더해요. 통장 점수는 합쳐도 17점까지예요.

무주택 기간은 만 30세부터 세요. 그 전에 결혼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예요. 가점은 민영 아파트 일반공급에서 쓰고, 공공임대·공공분양은 순위와 배점표로 뽑아요.

민영 아파트 1순위 예치금

가점이 높아도 1순위가 아니면 가점으로 뽑히지 않아요. 입주자모집공고일에 청약통장에 아래 금액 이상이 들어 있어야 해요. 기준은 공고 지역이 아니라 내 주민등록 주소예요.

단위: 만 원 · 전용면적 기준
거주지85㎡ 이하102㎡ 이하135㎡ 이하모든 면적
서울·부산3006001,0001,500
그 밖의 광역시2504007001,000
그 외 지역200300400500

예치금과 함께 가입 기간(수도권 1년, 그 밖의 지역 6개월,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2년)도 채워야 1순위예요. 규제지역은 세대주 요건 등이 더 붙어요. 청약저축은 국민주택(공공) 전용이라 민영주택에 쓸 수 없어요.

최대 32점

무주택 기간

1년 미만 2점, 이후 1년마다 2점씩 올라 15년 이상이면 32점이에요. 만 30세부터 세고, 그 전에 결혼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세요.

최대 35점

부양가족

0명 5점, 1명마다 5점씩 올라 6명 이상이면 35점이에요. 배우자, 자녀, 3년 넘게 같은 등본에 올라 있는 부모님이 들어가요.

최대 17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

6개월 미만 1점, 6개월~1년 2점, 이후 1년마다 1점씩 올라 15년 이상이면 17점이에요. 배우자 통장은 절반(최대 3점)을 더해요.

공공임대는 가점이 아니라 순위로 뽑아요

국민임대·행복주택 같은 공공임대는 공고마다 순위와 배점표가 달라요. 공고를 열면 내 조건으로 순위와 배점을 따로 계산해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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